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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(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)

2025-01-16
조회수 83

1.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

 


 

□ 사업 목적


◦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, 홍보·광고,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
 

□ 사업 내용

 

◦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(마케팅, 디자인, 인증, 전시회 참가, 지재권 획득 등)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*를 지급

 

* 바우처 :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(50∼70%)과 기업분담금(50∼30%)으로 구성

 

◦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

 


□ 사업 구성

 

◦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3개 트랙(일반, 레전드 50+ 전용, 테크
서비스 전용)으로 구분되며, 4차례 공고 추진(총 3,500개사 내외 지원)

 

* 각 모집공고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, 중복지원은 불가
(ex)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기업 및 레전드50+기업의 경우에도 1차 공고에 신청 가능

 



< ’25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>

구분

공고/신청시기

모집규모

지원대상

지원한도

1차 공고

(일반)

(공고) ‘24.12.30

(신청) ’25.1.7~23

2,400개사 내외

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

수출실적에 따라 상이

*내수(30백만원)~강소(100백만원)

레전드 50+ 전용*

(공고) ‘25.3월

(신청) ’25.3월

300개사 내외

지역특화 프로젝트
「레전드50+」 참여기업

수출실적에 따라 상이

*내수(30백만원)~강소(100백만원)

테크서비스
전용**

(공고) ‘25.3월

(신청) ’25.3월

400개사 내외

테크서비스 분야
수출(예정) 기업

35백만원

2차 공고

(일반)

(공고) ‘25.5월

(신청) ’25.5월

400개사 내외

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

수출실적에 따라 상이

*내수(30백만원)~강소(100백만원)


*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「레전드50+」 참여기업 대상으로 한정

**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선정시 ➊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(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 비용, UX·UI개선 비용 등)와 ➋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 메뉴판 활용 가능

※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, 모집규모,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,
레전드50+,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


 

※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,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

 


<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 형태의 사업(예시) >


구분

사업명

지원대상

지원내용

지원한도

산업부
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

 

*(세부명칭)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

소재부품장비, 그린, 소비재,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

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

산업 및 단계별 상이

*30~100백만원

농식품부

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

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·중견기업

수출활동에 필요한 32개 메뉴

수출구간별 상이

*5~1,000백만원

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

외식기업 중 ①해외진출 희망 가맹본부, ②직영사업자

수출활동에 필요한 13개 메뉴

30백만원 이내

해수부

수산식품기업바우처

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

수출활동에 필요한 19개 메뉴

수출단계별 상이

*50~220백만원

지자체

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

ex)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,
충북 수출창출기업바우처,
광주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

지역 수출유망기업

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

지역별 상이




2. 수출바우처 1차 모집 개요

 


 

□ 1차 모집규모: 2,400개사 내외

 

□ 사업기간 : 2025. 3. 1. ~ 2026. 1. 31.(11개월)


<수출 바우처 서비스 활용 지원 기간>

 

◈ (시작 시점) 신청·접수,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활용을 위해 비용지원은 ’25년 3월 1일 활용 서비스부터 소급 적용

 

◈ (종료 시점) ’25년 11월 30일까지 수행 완료*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

(단, 전시회의 경우, 사업기간 내 개최 시 정산 가능)

 

* 수행완료 :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,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‘정산요청’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 지정 웹하드에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


※ 2월중 개최되는 전시회에 수출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2차 모집공고에 신청(수출바우처 2차 사업기간 : ‘25.6.1~26.2.28)


 

□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/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 

□ (지원규모) 기업의 ’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

 


세부사업

(단계)

지원 대상

국고지원한도

(백만원)

내수

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, 1,000불 미만 기업

30

 

튼튼한 내수기업*

 

45

초보

전년도 수출액 1,000불~10만불 미만

30

유망

전년도 수출액 10~100만불 미만

45

성장

전년도 수출액 100~500만불 미만

70

강소

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

100


* 튼튼한 내수기업: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한도 우대

 

◦ 간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,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
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~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,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도 신청 가능

 

□ (국고 보조율) ’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

 

◦ 매출액 100억원 미만(70%), 100∼300억원 미만(60%), 300억원 이상(50%)

□ 지원한도 우대 기업

 

◦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*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,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% 확대

 

* 메인비즈, 이노비즈, 벤처기업, 성능인증기업, TIPS성공졸업기업,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, 초격차 스타트업 1,000+프로젝트 선정기업, 도약(Jump-Up) 프로그램 선정기업

 

◦ ‘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*은 바우처 지원한도 20% 확대

 

* (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) ‘24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‘23년 대비 ’24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(*‘23년, ’24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)

 

◦ 수출 고성장 기업*은 바우처 지원한도 50% 확대

 

* (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) ’24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,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% 이상인 기업

 

※ 지원한도 우대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기업의 경우,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

※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

 

□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

 

◦ 상품(재화) 수출실적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
조회 예정으로,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

 

◦ 그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, 간접수출실적증명서, 서비스수출실적(서비스수출계약서, 외화입금증명서),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등은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합산

 

※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·지사로 등록된 경우,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(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, 계열사는 제외)


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

◦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(무역통계진흥원) : 운영기관에서 조회

 

◦ 그 외 수출실적

-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)

- 간접수출실적증명서(KTnet)

- 서비스수출실적(IP,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)

-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(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)


□ 수출 바우처 졸업제

 

◦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, 초보, 유망,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(바우처)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, ’23년 지원금(바우처)부터 합산

 

- 단계별 지원한도(백만원) : (내수) 60, (초보) 60 (유망) 90, (성장) 140


※ 강소단계의 경우 최대 발급한도 적용 제외


※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,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내수단계에서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

 

※ 수출국 다변화성공, 수출고성장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한도가 확대된 경우, 확대분은 단계별 지원한도 합산 시 포함되지 않음


 


3. 지원대상

 


 

□ 지원대상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
 

신청 제외 대상

 

 

 

 

◈ 휴․폐업했거나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
 

◈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 
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

 

◈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 

◈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사업*의 참여기업으로
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(’25.3.1.일 기준)

 

* (산업부)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, (농림부)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,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(해수부) 수산식품기업바우처, (지자체)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,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,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

 

- 단,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(지사화사업, OK FTA, 인증취득, 박람회 등)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

 

 

◈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감점 부여


- 대상 : 최근 2년(’23년, ‘24년)간 산업부·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신청기업

 

* ′24년 참여기업의 경우 ‘25년 2월 28일 기준 정산시스템상 ’정산요청‘단계의 바우처 금액 기준으로 사용률 확인


구분

바우처 사용률

제재사항

‘23년도 이후

사업선정기업

70%미만

▪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

70%이상 ~ 85%미만

▪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

85%이상

▪ 제재 없음



◈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*

 

*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
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

 

◈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

 

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

◈ 단순 유통기업, 무역상사인 경우


* 단, 재무제표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(제품개발 및 생산, 원자재 매입, 생산설비 보유, 외주생산, 자사브랜드 개발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


◈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
업종 분류

품목코드

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

제조업

33402中

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
33409中

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
도매 및 소매업

46102中

담배 중개업

46~47中

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,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매 소매업

46331, 3

주류, 담배 도매업

숙박 및 음식점업

5621

주점업

정보통신업

58中

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
임대업

76390中

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
9124

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
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

4.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사업진행 절차

 


 

□ 신청방법

 

◦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
 

 

*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


 

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

 

 

 

·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

*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

 

·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,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)

 

* 인증서 발급기관 :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, 한국정보인증, 코스콤


 

◦ 유망단계 이상의 경우 수출바우처 신청시 ‘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’에 자동 신청되며, 미희망 기업은 ‘수출바우처 신청’만 체크 필요

 


<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개요>

 

◦ (개요)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‘우수기업 지정 제도’로, 20여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·자금 등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

 

◦ (대상) ‘24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유망~강소+단계로 나누어 지정

 

* ’24년도 수출실적 기준: 유망(10~100만불 미만), 성장(100~500만불 미만), 강소(500~1,000만불 미만), 강소+(1,000만불 이상)

 

◦ (지원내용) 수출지원사업, R&D사업, 정책금융, 보증·보험, 시중은행 금리·환거래 조건,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

 

*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내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 모집공고문 참고(공고번호 제2024-630호)


 

□ (신청기간) ’25. 1. 7(화) ~ ‘25. 1. 23(목) 17시까지

 

 

*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(불가) 가능성이 있어, 조기신청 권장

 

□ 신청서류


구분

연번

서식명

내용

필수

참가신청서

홈페이지 內 작성

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

홈페이지 內 작성

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

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

사업자등록증명원

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

`21∼`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

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
중소기업확인서
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

확인서 발급

선택

(희망시)

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

한국무역협회 발급본

간접수출실적 증명서

KTNET 발급본

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

수출계약서 사본 +

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

서비스 수출실적 증빙

IP,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+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

*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

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(‘23~’24년)

* 수출국다변화성공 기업 제출 필수

한국무역협회 또는

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



* 운영기관 요청 서류를 제출거부하거나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

**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

 

□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(중요)

 

◦ (①~②) 참가신청서, 신용조회․정보제공 동의서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(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)

 

◦ (③) 사업계획서: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(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)

 

◦ (④~⑥) 민원증명 서류 :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

 

* 중소기업지원플랫폼(www.one-click.co.kr) :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

**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,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
◦ (⑦) 중소기업확인서 :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

 

◦ (⑧~⑫)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등), 간접수출 실적증명서(KTNET*),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**,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**,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: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

 

* ‘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’만 인정(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)하며,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·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

**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, 송금인 정보, 일자,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실적 기준은 ’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

 

□ 평가 절차

 

① (서류 심사) 신청요건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

 

 

② (현장 평가)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

 

* 강소단계 기업 중 글로벌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 지정을 함께 신청한 기업은 발표평가 必

 

□ 사업진행 절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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