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□ 사업 목적
◦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, 홍보·광고,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□ 사업 내용
◦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(마케팅, 디자인, 인증, 전시회 참가, 지재권 획득 등)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*를 지급
* 바우처 :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(50∼70%)과 기업분담금(50∼30%)으로 구성
◦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

□ 사업 구성
◦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3개 트랙(일반, 레전드 50+ 전용, 테크
서비스 전용)으로 구분되며, 4차례 공고 추진(총 3,500개사 내외 지원)
* 각 모집공고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, 중복지원은 불가
(ex)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기업 및 레전드50+기업의 경우에도 1차 공고에 신청 가능
< ’25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> | 구분 | 공고/신청시기 | 모집규모 | 지원대상 | 지원한도 | 1차 공고 (일반) | (공고) ‘24.12.30 (신청) ’25.1.7~23 | 2,400개사 내외 |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|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*내수(30백만원)~강소(100백만원) | 레전드 50+ 전용* | (공고) ‘25.3월 (신청) ’25.3월 | 300개사 내외 | 지역특화 프로젝트 「레전드50+」 참여기업 |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*내수(30백만원)~강소(100백만원) | 테크서비스 전용** | (공고) ‘25.3월 (신청) ’25.3월 | 400개사 내외 |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 기업 | 35백만원 | 2차 공고 (일반) | (공고) ‘25.5월 (신청) ’25.5월 | 400개사 내외 |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|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*내수(30백만원)~강소(100백만원) |
*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「레전드50+」 참여기업 대상으로 한정 **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선정시 ➊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(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 비용, UX·UI개선 비용 등)와 ➋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 메뉴판 활용 가능 ※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, 모집규모,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레전드50+,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 |
※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,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
<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 형태의 사업(예시) >
구분 | 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 산업부 |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*(세부명칭)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| 소재부품장비, 그린, 소비재,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 | 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 | 산업 및 단계별 상이 *30~100백만원 | 농식품부 |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|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·중견기업 | 수출활동에 필요한 32개 메뉴 | 수출구간별 상이 *5~1,000백만원 |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| 외식기업 중 ①해외진출 희망 가맹본부, ②직영사업자 | 수출활동에 필요한 13개 메뉴 | 30백만원 이내 | 해수부 | 수산식품기업바우처 |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| 수출활동에 필요한 19개 메뉴 | 수출단계별 상이 *50~220백만원 | 지자체 | 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ex)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, 충북 수출창출기업바우처, 광주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| 지역 수출유망기업 | 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 | 지역별 상이 |
|
□ 1차 모집규모: 2,400개사 내외
□ 사업기간 : 2025. 3. 1. ~ 2026. 1. 31.(11개월)
<수출 바우처 서비스 활용 지원 기간> ◈ (시작 시점) 신청·접수,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활용을 위해 비용지원은 ’25년 3월 1일 활용 서비스부터 소급 적용 ◈ (종료 시점) ’25년 11월 30일까지 수행 완료*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(단, 전시회의 경우, 사업기간 내 개최 시 정산 가능) * 수행완료 :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,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‘정산요청’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 지정 웹하드에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
※ 2월중 개최되는 전시회에 수출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2차 모집공고에 신청(수출바우처 2차 사업기간 : ‘25.6.1~26.2.28) |
□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/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□ (지원규모) 기업의 ’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
세부사업 (단계) | 지원 대상 | 국고지원한도 (백만원) |
내수 |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, 1,000불 미만 기업 | 30 |
| 튼튼한 내수기업* | | 45 |
초보 | 전년도 수출액 1,000불~10만불 미만 | 30 |
유망 | 전년도 수출액 10~100만불 미만 | 45 |
성장 | 전년도 수출액 100~500만불 미만 | 70 |
강소 |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| 100 |
* 튼튼한 내수기업: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한도 우대
◦ 간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,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
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~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,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도 신청 가능
□ (국고 보조율) ’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
◦ 매출액 100억원 미만(70%), 100∼300억원 미만(60%), 300억원 이상(50%)
□ 지원한도 우대 기업
◦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*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,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% 확대
* 메인비즈, 이노비즈, 벤처기업, 성능인증기업, TIPS성공졸업기업,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, 초격차 스타트업 1,000+프로젝트 선정기업, 도약(Jump-Up) 프로그램 선정기업
◦ ‘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*은 바우처 지원한도 20% 확대
* (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) ‘24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‘23년 대비 ’24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(*‘23년, ’24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)
◦ 수출 고성장 기업*은 바우처 지원한도 50% 확대
* (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) ’24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,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% 이상인 기업
※ 지원한도 우대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기업의 경우,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
※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
□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
◦ 상품(재화) 수출실적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
조회 예정으로,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
◦ 그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, 간접수출실적증명서, 서비스수출실적(서비스수출계약서, 외화입금증명서),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등은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합산
※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·지사로 등록된 경우,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(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, 계열사는 제외)
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|
◦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(무역통계진흥원) : 운영기관에서 조회 ◦ 그 외 수출실적 -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) - 간접수출실적증명서(KTnet) - 서비스수출실적(IP,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) -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(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) |
□ 수출 바우처 졸업제
◦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, 초보, 유망,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(바우처)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, ’23년 지원금(바우처)부터 합산
- 단계별 지원한도(백만원) : (내수) 60, (초보) 60 (유망) 90, (성장) 140
※ 강소단계의 경우 최대 발급한도 적용 제외
※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,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내수단계에서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 ※ 수출국 다변화성공, 수출고성장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한도가 확대된 경우, 확대분은 단계별 지원한도 합산 시 포함되지 않음 |
□ 지원대상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| 신청 제외 대상 | |
| |
◈ 휴․폐업했거나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◈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◈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◈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사업*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(’25.3.1.일 기준) * (산업부)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, (농림부)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,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(해수부) 수산식품기업바우처, (지자체)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,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,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- 단,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(지사화사업, OK FTA, 인증취득, 박람회 등)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◈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감점 부여
- 대상 : 최근 2년(’23년, ‘24년)간 산업부·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신청기업 * ′24년 참여기업의 경우 ‘25년 2월 28일 기준 정산시스템상 ’정산요청‘단계의 바우처 금액 기준으로 사용률 확인
구분 | 바우처 사용률 | 제재사항 | ‘23년도 이후 사업선정기업 | 70%미만 | ▪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| 70%이상 ~ 85%미만 | ▪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| 85%이상 | ▪ 제재 없음 |
◈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* *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◈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◈ 단순 유통기업, 무역상사인 경우
* 단, 재무제표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(제품개발 및 생산, 원자재 매입, 생산설비 보유, 외주생산, 자사브랜드 개발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
◈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업종 분류 | 품목코드 |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| 제조업 | 33402中 |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| 33409中 |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 도매 및 소매업 | 46102中 | 담배 중개업 | 46~47中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,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매 소매업 | 46331, 3 | 주류, 담배 도매업 | 숙박 및 음식점업 | 5621 | 주점업 | 정보통신업 | 58中 |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임대업 | 76390中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9124 |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|
□ 신청방법
◦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*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
|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| |
| |
·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 *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·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,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) * 인증서 발급기관 :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, 한국정보인증, 코스콤 |
◦ 유망단계 이상의 경우 수출바우처 신청시 ‘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’에 자동 신청되며, 미희망 기업은 ‘수출바우처 신청’만 체크 필요
<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개요> ◦ (개요)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‘우수기업 지정 제도’로, 20여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·자금 등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◦ (대상) ‘24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유망~강소+단계로 나누어 지정 * ’24년도 수출실적 기준: 유망(10~100만불 미만), 성장(100~500만불 미만), 강소(500~1,000만불 미만), 강소+(1,000만불 이상) ◦ (지원내용) 수출지원사업, R&D사업, 정책금융, 보증·보험, 시중은행 금리·환거래 조건,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 *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내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 모집공고문 참고(공고번호 제2024-630호) |
□ (신청기간) ’25. 1. 7(화) ~ ‘25. 1. 23(목) 17시까지
*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(불가) 가능성이 있어, 조기신청 권장
□ 신청서류
구분 | 연번 | 서식명 | 내용 |
필수 | ① | 참가신청서 | 홈페이지 內 작성 |
② |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| 홈페이지 內 작성 |
③ |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|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|
④ | 사업자등록증명원 |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|
⑤ | `21∼`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|
⑥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|
⑦ | 중소기업확인서 |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확인서 발급 |
선택 (희망시) | ⑧ |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|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|
⑨ |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| KTNET 발급본 |
⑩ |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| 수출계약서 사본 +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|
⑪ |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| IP,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+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*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|
⑫ |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(‘23~’24년) * 수출국다변화성공 기업 제출 필수 |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|
* 운영기관 요청 서류를 제출거부하거나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
**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
□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(중요)
◦ (①~②) 참가신청서, 신용조회․정보제공 동의서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(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)
◦ (③) 사업계획서: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(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)
◦ (④~⑥) 민원증명 서류 :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
* 중소기업지원플랫폼(www.one-click.co.kr) :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
**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,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◦ (⑦) 중소기업확인서 :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
◦ (⑧~⑫)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등), 간접수출 실적증명서(KTNET*),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**,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**,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: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
* ‘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’만 인정(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)하며,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·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
**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, 송금인 정보, 일자,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실적 기준은 ’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
□ 평가 절차
① (서류 심사) 신청요건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
② (현장 평가)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
* 강소단계 기업 중 글로벌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 지정을 함께 신청한 기업은 발표평가 必
□ 사업진행 절차
1.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
□ 사업 목적
◦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, 홍보·광고,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□ 사업 내용
◦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(마케팅, 디자인, 인증, 전시회 참가, 지재권 획득 등)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*를 지급
* 바우처 :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(50∼70%)과 기업분담금(50∼30%)으로 구성
◦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
□ 사업 구성
◦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3개 트랙(일반, 레전드 50+ 전용, 테크
서비스 전용)으로 구분되며, 4차례 공고 추진(총 3,500개사 내외 지원)
* 각 모집공고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, 중복지원은 불가
(ex)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기업 및 레전드50+기업의 경우에도 1차 공고에 신청 가능
< ’25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>
구분
공고/신청시기
모집규모
지원대상
지원한도
1차 공고
(일반)
(공고) ‘24.12.30
(신청) ’25.1.7~23
2,400개사 내외
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
수출실적에 따라 상이
*내수(30백만원)~강소(100백만원)
레전드 50+ 전용*
(공고) ‘25.3월
(신청) ’25.3월
300개사 내외
지역특화 프로젝트
「레전드50+」 참여기업
수출실적에 따라 상이
*내수(30백만원)~강소(100백만원)
테크서비스
전용**
(공고) ‘25.3월
(신청) ’25.3월
400개사 내외
테크서비스 분야
수출(예정) 기업
35백만원
2차 공고
(일반)
(공고) ‘25.5월
(신청) ’25.5월
400개사 내외
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
수출실적에 따라 상이
*내수(30백만원)~강소(100백만원)
*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「레전드50+」 참여기업 대상으로 한정
**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선정시 ➊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(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 비용, UX·UI개선 비용 등)와 ➋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 메뉴판 활용 가능
※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, 모집규모,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,
레전드50+,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
※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,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
<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 형태의 사업(예시) >
구분
사업명
지원대상
지원내용
지원한도
산업부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
*(세부명칭)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
소재부품장비, 그린, 소비재,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
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
산업 및 단계별 상이
*30~100백만원
농식품부
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
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·중견기업
수출활동에 필요한 32개 메뉴
수출구간별 상이
*5~1,000백만원
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
외식기업 중 ①해외진출 희망 가맹본부, ②직영사업자
수출활동에 필요한 13개 메뉴
30백만원 이내
해수부
수산식품기업바우처
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
수출활동에 필요한 19개 메뉴
수출단계별 상이
*50~220백만원
지자체
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
ex)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,
충북 수출창출기업바우처,
광주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
지역 수출유망기업
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
지역별 상이
2. 수출바우처 1차 모집 개요
□ 1차 모집규모: 2,400개사 내외
□ 사업기간 : 2025. 3. 1. ~ 2026. 1. 31.(11개월)
<수출 바우처 서비스 활용 지원 기간>
◈ (시작 시점) 신청·접수,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활용을 위해 비용지원은 ’25년 3월 1일 활용 서비스부터 소급 적용
◈ (종료 시점) ’25년 11월 30일까지 수행 완료*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
(단, 전시회의 경우, 사업기간 내 개최 시 정산 가능)
* 수행완료 :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,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‘정산요청’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 지정 웹하드에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
※ 2월중 개최되는 전시회에 수출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2차 모집공고에 신청(수출바우처 2차 사업기간 : ‘25.6.1~26.2.28)
□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/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□ (지원규모) 기업의 ’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
세부사업
(단계)
지원 대상
국고지원한도
(백만원)
내수
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, 1,000불 미만 기업
30
튼튼한 내수기업*
45
초보
전년도 수출액 1,000불~10만불 미만
30
유망
전년도 수출액 10~100만불 미만
45
성장
전년도 수출액 100~500만불 미만
70
강소
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
100
* 튼튼한 내수기업: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한도 우대
◦ 간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,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
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~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,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도 신청 가능
□ (국고 보조율) ’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
◦ 매출액 100억원 미만(70%), 100∼300억원 미만(60%), 300억원 이상(50%)
□ 지원한도 우대 기업
◦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*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,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% 확대
* 메인비즈, 이노비즈, 벤처기업, 성능인증기업, TIPS성공졸업기업,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, 초격차 스타트업 1,000+프로젝트 선정기업, 도약(Jump-Up) 프로그램 선정기업
◦ ‘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*은 바우처 지원한도 20% 확대
* (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) ‘24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‘23년 대비 ’24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(*‘23년, ’24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)
◦ 수출 고성장 기업*은 바우처 지원한도 50% 확대
* (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) ’24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,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% 이상인 기업
※ 지원한도 우대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기업의 경우,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
※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
□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
◦ 상품(재화) 수출실적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
조회 예정으로,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
◦ 그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, 간접수출실적증명서, 서비스수출실적(서비스수출계약서, 외화입금증명서),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등은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합산
※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·지사로 등록된 경우,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(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, 계열사는 제외)
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
◦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(무역통계진흥원) : 운영기관에서 조회
◦ 그 외 수출실적
-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)
- 간접수출실적증명서(KTnet)
- 서비스수출실적(IP,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)
-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(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)
□ 수출 바우처 졸업제
◦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, 초보, 유망,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(바우처)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, ’23년 지원금(바우처)부터 합산
- 단계별 지원한도(백만원) : (내수) 60, (초보) 60 (유망) 90, (성장) 140
※ 강소단계의 경우 최대 발급한도 적용 제외
※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,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내수단계에서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
※ 수출국 다변화성공, 수출고성장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한도가 확대된 경우, 확대분은 단계별 지원한도 합산 시 포함되지 않음
3. 지원대상
□ 지원대상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신청 제외 대상
◈ 휴․폐업했거나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◈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
◈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◈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사업*의 참여기업으로
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(’25.3.1.일 기준)
* (산업부)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, (농림부)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,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(해수부) 수산식품기업바우처, (지자체)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,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,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
- 단,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(지사화사업, OK FTA, 인증취득, 박람회 등)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
◈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감점 부여
- 대상 : 최근 2년(’23년, ‘24년)간 산업부·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신청기업
* ′24년 참여기업의 경우 ‘25년 2월 28일 기준 정산시스템상 ’정산요청‘단계의 바우처 금액 기준으로 사용률 확인
구분
바우처 사용률
제재사항
‘23년도 이후
사업선정기업
70%미만
▪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
70%이상 ~ 85%미만
▪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
85%이상
▪ 제재 없음
◈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*
*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
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
◈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
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◈ 단순 유통기업, 무역상사인 경우
* 단, 재무제표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(제품개발 및 생산, 원자재 매입, 생산설비 보유, 외주생산, 자사브랜드 개발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
◈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업종 분류
품목코드
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
제조업
33402中
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33409中
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
46102中
담배 중개업
46~47中
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,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매 소매업
46331, 3
주류, 담배 도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
5621
주점업
정보통신업
58中
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임대업
76390中
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9124
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
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4.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사업진행 절차
□ 신청방법
◦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*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
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
·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
*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
·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,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)
* 인증서 발급기관 :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, 한국정보인증, 코스콤
◦ 유망단계 이상의 경우 수출바우처 신청시 ‘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’에 자동 신청되며, 미희망 기업은 ‘수출바우처 신청’만 체크 필요
<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개요>
◦ (개요)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‘우수기업 지정 제도’로, 20여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·자금 등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
◦ (대상) ‘24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유망~강소+단계로 나누어 지정
* ’24년도 수출실적 기준: 유망(10~100만불 미만), 성장(100~500만불 미만), 강소(500~1,000만불 미만), 강소+(1,000만불 이상)
◦ (지원내용) 수출지원사업, R&D사업, 정책금융, 보증·보험, 시중은행 금리·환거래 조건,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
*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내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 모집공고문 참고(공고번호 제2024-630호)
□ (신청기간) ’25. 1. 7(화) ~ ‘25. 1. 23(목) 17시까지
*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(불가) 가능성이 있어, 조기신청 권장
□ 신청서류
구분
연번
서식명
내용
필수
①
참가신청서
홈페이지 內 작성
②
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
홈페이지 內 작성
③
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
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
④
사업자등록증명원
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
⑤
`21∼`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
⑥
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⑦
중소기업확인서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
확인서 발급
선택
(희망시)
⑧
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
한국무역협회 발급본
⑨
간접수출실적 증명서
KTNET 발급본
⑩
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
수출계약서 사본 +
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
⑪
서비스 수출실적 증빙
IP,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+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
*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
⑫
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(‘23~’24년)
* 수출국다변화성공 기업 제출 필수
한국무역협회 또는
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
* 운영기관 요청 서류를 제출거부하거나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
**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
□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(중요)
◦ (①~②) 참가신청서, 신용조회․정보제공 동의서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(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)
◦ (③) 사업계획서: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(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)
◦ (④~⑥) 민원증명 서류 :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
* 중소기업지원플랫폼(www.one-click.co.kr) :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
**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,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◦ (⑦) 중소기업확인서 :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
◦ (⑧~⑫)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등), 간접수출 실적증명서(KTNET*),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**,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**,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: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
* ‘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’만 인정(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)하며,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·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
**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, 송금인 정보, 일자,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실적 기준은 ’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
□ 평가 절차
① (서류 심사) 신청요건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
② (현장 평가)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
* 강소단계 기업 중 글로벌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 지정을 함께 신청한 기업은 발표평가 必
□ 사업진행 절차